개인정보위, 의료마이데이터 '안전성' 최우선
개인정보위, 의료마이데이터 '안전성' 최우선
  • 양대규
  • 승인 2023.03.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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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및 의료분야 간담회 가져,,,의료주권 확보, 의료정보 보안성 등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30일 의료 보건 분야와 간담회를 가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30일 의료마이데이터 간담회를 가졌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된 가운데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가장 높은 보건ㆍ의료분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는 지난 2월28일 대통령실 서면브리핑을 통해 개인정보위가 바이오ㆍ디지털 분야와의 소통에 나서주길 바란다는 메세지를 반영한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간담회에는 대형병원, 의료분야 협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바이오헬스분야 주요 기업 등이 함께 참여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디지털 복지 서비스‧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수준 제고 등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마이데이터 도입시 민감한 의료정보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방안 등이다.

의료계는 의료 마이데이터가 의료진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환자의 편익제고 관점에서 이뤄진다면 환자의 안전 향상‧중복검사 방지‧의무기록 발급비용 절감 등을 예상했다.

한편, 상당한 의료데이터가 의사의 판단이 포함된 정보라는 특수성, 의료기관이 아닌 제3자의 의료데이터 축적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전송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및 보안성 확보 등을 위한 재원‧기술 확보, 전송된 데이터의 위ㆍ변조 방지 등을 먼저 선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시민단체에서는 마이데이터가 환자의 의료정보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기 위해, 제3자 전송이력 확인 및 전송 중단‧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의료기관이 전송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 정보의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감한 의료정보가 환자의 충분한 이해 없이 전송되지 않도록 실효적 동의절차가 담보되어야하며, 의료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담보돼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산업계는 의료 마이데이터를 통해 맞춤형 운동‧식이 등 개인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스마트폰 센서 등과 결부해 건강상태 알림 등 맞춤형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안전한 식별‧인증체계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의료분야 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오랜기간 관련 전문가분들 및 시민단체분들과 소통해온 만큼, 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있다”며, “오늘 간담회를 출발점으로 삼아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적극적으로 의료분야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전송요구권 대상 정보의 범위, 전송의무를 적용받는 기관 범위, 전송을 받을 수 있는 기관 기준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균형잡힌 의료 마이데이터 제도와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데이터 활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