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약자 환경개선 최대 1000만원 지원
서울시, 주거약자 환경개선 최대 1000만원 지원
  • 문명혜
  • 승인 2023.03.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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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된 저층주택 거주하는 중위소득 70% 이하 주거 취약가구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대상지역과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주거취약가구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서울시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했던 ‘서울가꿈주택’ 사업에서 지원대상 등이 변경되면서 바뀐 새 사업명이다.

시는 ‘서울가꿈주택 사업’을 통해 저층주거지 밀집지역 노후주택 거주자에 집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해 왔다.

올해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만 보조금을 줬지만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지역을 서울시 전역으로 넓혔다.

공사 지원 범위도 기존 단열ㆍ방수 성능개선 공사에서 침수ㆍ화재 방재시설과 편의시설(내부 단차 제거ㆍ안전 손잡이 설치 등)로 확대했다.

집수리전문관의 공사 사전 컨설팅도 새로 시행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건축사와 건축시공기술사로 구성된 집수리전문관이 현장을 방문해 건물 유지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공사 계획안을 제시한다.

시는 올해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자를 관할 자치구청을 통해 3월30일부터 4월19일까지 모집한다.

반지하 주택은 4월20일부터 4월26일까지 별도 신청받는다.

서울시내 10년 이상된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70% 이하 주거 취약가구 중 자치구 추천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되면 공사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600만원까지 지원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취약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해 집수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거주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