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하세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하세요
  • 양대규
  • 승인 2023.04.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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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일까지 신고해야, 재해손실세액 참가제도 도입...추가 세액 감면가능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4월1일부터 5월2일까지 2022년도 12월 결산법인 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대상 법인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하면 된다.

단, 시ㆍ군ㆍ구청에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안분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각각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한다.

한편, 21년, 22년 수출 비중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관세청ㆍKOTRA 지원대상인 2만4000개의 중소기업과 울산 동구, 경남 거제 등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1만3000개 법인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연장된다. 단 신고는 5월2일까지 해야한다.

또한, 지난 3월14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가 도입되면서, 올해부터 지방소득세도 재해손실비율만큼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고 신고기간 동안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02-2031-9713, 9726)를 운영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안전부는 민간의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재해손실세액 참가 제도 등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