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민 관악구의원 “정당현수막, 불법현수막 되면 관용 없이 과태료 부과해야”
구자민 관악구의원 “정당현수막, 불법현수막 되면 관용 없이 과태료 부과해야”
  • 신대현
  • 승인 2023.04.0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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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근처에 걸린 현수막, 운전자들 시야 분산돼 사고 위험 커져”
관악구의회 구자민 의원은 4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당현수막 난립과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 했다.
관악구의회 구자민 의원은 4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당현수막 난립과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 했다.

[시정일보 신대현 기자] 관악구의회 구자민 의원(국민의힘, 낙성대동ㆍ인헌동ㆍ남현동)은 4일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 문제에 대한 관악구청의 노력과 과태료 부과를 촉구했다.

구 의원은 이날 열린 관악구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당현수막이라는 홍보매체가 어느 순간부터 정보나 정책을 전달하는 용도보다는 서로에 대한 비난과 비방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런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접하는 주민들은 정치적 피로감을 느낄 뿐 아니라, 정당과 정치에 대한 혐오감마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또 현수막이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현수막에 걸려 다칠 수도 있다는 것.

구 의원은 “현수막이 가게 간판을 가려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고, 신호등 근처에 걸린 현수막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시야가 분산돼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관악구의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동반하는 문제에 대해 현재 마련돼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라도 명확하고 확실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확한 불법현수막에 대해선 신고나 철거명령 보다 관용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자고도 했다.

끝으로 그는 “정당현수막이 불법현수막이 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우리 관악구는 관악구만의 청렴함과 떳떳함을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구에 거주하고 살아가며 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직자로서 보여줘야 할 의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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