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제327회 임시회 개회…14개 안건 심사
동작구의회 제327회 임시회 개회…14개 안건 심사
  • 신대현
  • 승인 2023.04.0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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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간 진행, 13일 폐회
동작구의회는 5일 제32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동작구의회는 5일 제32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정일보 신대현 기자] 동작구의회(의장 이미연)는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32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의회는 오는 6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의정 활동과 조례안 등 14개 안건을 심사하고,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 후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장순욱 의원은 동작복지재단의 운영상 문제와 사무총장 채용 건에 대해, 정유나 의원은 동작구 관내 옹벽길 조성과 보차공존도로 시범 설치를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이미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4월은 1991년 제1대 동작구의회를 시작으로 우리 구의회가 개원한 지 32주년이 되는 아주 의미 있는 달”이라며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동작구가 될 수 있도록 구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각오를 다져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오늘부터 9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각종 안건 심사에 구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 구민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안건을 살펴보면 우선 의회운영위위원회(위원장 장순욱)는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희 의원) 1건을 심사한다.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민경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 의원)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나 의원) 등 6건을 심사한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신민희)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정재천 의원)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민희 의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희 의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조진희 의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안(이영주 의원) 등 7건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