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에서 5급까지 1년, '고속 승진' 가능
7급에서 5급까지 1년, '고속 승진' 가능
  • 양대규
  • 승인 2023.04.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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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직위 선발 대상 5급 사무관으로 확대...능력 따라 선발 및 보상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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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공무원 공모직위 선발 대상이 5급 사무관으로 확대되면서 고속 승진 인사제도가 열렸다.

공모직위 선발제도는 개방형 공모직위 선발제도와 달리 해당기관의 내ㆍ외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당 직위를 선발한다.

지난 4일부터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모직위 대상이 4~5급 담당관까지 확대되고 해당 직급 바로 아래의 공무원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그간 공모직위 선발은 고위공무원단ㆍ과장급 직위에서만 운영해왔고, 동일 직급이나 승진소요 최저연수 등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만 지원이 가능했다.

앞으로 해당 공모 직위 바로 아래 직급의 경우라도 역량만 갖춘다면 과장급ㆍ담당자급 공모 직위에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7급 공무원의 5급 승진이 기간이 1년만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예를들어 공모직위 선발이 있는 해당연도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5급 담당자급 공모직위에도 선발될 경우 이러한 계산이 가능하다.

한편, 개정안에는 부처별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구성시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인사처장이 외부위원을 추천토록 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이 맡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한, 그간 부처별로 내부 선발심사위원회에서 공모 직위 선발을 심사하던 방식도 인사혁신처에 위탁이 가능해지면서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한 인사 추천도 가능해졌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후보자 순위를 정해 추천하면 부처 장관이 순위에 따라 임용을 할 수 있으며 공모직위 선발에는 처음 도입한 제도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복잡다변한 미래환경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역량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