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으로 전세사기 근절 총력
관악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으로 전세사기 근절 총력
  • 신대현
  • 승인 2023.04.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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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점검반 구성
관악구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 계약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 계약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관악구청 전경.

[시정일보 신대현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최근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전세사기 피해 계약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를 중개한 관내 중개업소 21곳(영업 중 6곳, 폐업 15곳)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 내달 31일까지 관내ㆍ외 물건지 계약 약 120여 건에 대해 살필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해당 물건 계약서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ㆍ임대차 계약서 △특정인과 대량 계약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그 외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의무 이행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이다.

구는 점검 결과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중개 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등록 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해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구는 또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 적발한 중개 대상물 표시ㆍ광고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거짓, 과장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 위반’ △명시해야만 하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명시의무 위반’ △무자격자의 표시ㆍ광고 ‘광고주체 위반’ △전세사기 의심 광고 등 위법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고 부동산 광고시장을 어지럽히는 불법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더 이상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점검 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철저한 조사로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무소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