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서초구의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방지 대비책 마련” 촉구
박미정 서초구의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방지 대비책 마련” 촉구
  • 신대현
  • 승인 2023.04.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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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시설에 방화벽 설치, 화재 진압용 특수 소화기 비치 제안
서초구의회 박미정 의원은 6일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의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대비책으로 방화벽 설치와 화재 진압용 특수 소화기 비치를 제안했다.
서초구의회 박미정 의원은 6일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의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대비책으로 방화벽 설치와 화재 진압용 특수 소화기 비치를 제안했다.

[시정일보 신대현 기자] 서초구의회 박미정 의원(국민의힘, 잠원동, 반포1ㆍ3ㆍ4동)은 6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의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서초구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방화벽을 설치해 밀집된 차량에 화재가 전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또 “충전시설에 반드시 전기자동차 화재 진압용 특수 소화기 등을 비치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자동차가 급속히 증가하고 관련 화재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충전시설이 있는 공동주택 주민의 불안감이 크지만, 충전시설 관련 법령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한 규정만 있을 뿐 화재 발생 시 소방에 필요한 세부적 시설 등에 관한 법적 의무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충전시설에 부수되는 화재 소방시설 또한 필요적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록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법령이 미비하더라도 또는 그 설치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주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에 대한 정책 수립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집행부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리는 소극적 행정을 탈피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 시행으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더불어 명품도시 서초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