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전 구민 대상 ‘구민안전보험’ 운영
관악구, 전 구민 대상 ‘구민안전보험’ 운영
  • 신대현
  • 승인 2023.04.0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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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 사고 시 일상회복과 생활안전 도와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청 전경.

[시정일보 신대현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지원으로 구민들의 일상회복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서다.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ㆍ국내거소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운영 기간은 2023년 3월30일부터 2024년 3월29일까지로, 관악구뿐 아니라 그 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 사망 또는 사회재난 사망 시 1000만원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최대 700만원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최대 500만원 △물놀이 사망 500만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 △화상 수술비 5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항목도 보장한다. 다만, 15세 미만자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보험 가입이 금지되므로 사망담보는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본인 혹은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되며, 필요 서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콜센터(1577-5939)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각종 자연ㆍ사회 재난 등 상황을 고려해 보장항목을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 도시 관악’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