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제261회 임시회 일정 종료
마포구의회, 제261회 임시회 일정 종료
  • 양대규
  • 승인 2023.04.0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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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간 일정, 23건 안건 중 ▲마포구 주요사업계획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보류
제261회 마포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5일, 9일간의 일정을 종료했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마포구의회(의장 김영미)는 지난 5일 제2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부의된 23건의 안건 중 ▲마포구 주요사업계획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됐다.

해당 조례안은 마포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의 공사계획 ▲1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및 용역발주계획 ▲1000만원 이상이 소요되거나 100명 이상의 주민이 참가하는 행사계획 ▲그 밖에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이나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을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으로 수립하면 즉시 의회로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안건은 의장의 보류 제안에 따른 기명표결 결과 찬성 10표, 반대 9표로 보류가 결정됐다.

보류안 외에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안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마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됐으며, 나머지 18개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안건 처리 후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김영미 의장은 ▲마포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으로 촉발된 의회와 집행부간 감정대립과 소통의 부재 등에 대해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 의장은 “그간 집행부와의 소통 결여로 지역구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접하게 되어 입법발의를 하게됐다”며 해당 조례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인 행정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일 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시 공무원 노조는 본회의장 문 앞까지 찾아와 항의 시위를 했고, 새마포담당관에서는 <원활한 자치분권 구현을 위한 협조사항 통보> 공문을 시행했는데, 그 내용이 앞으로 집행부는 의회와는 비공식적 소통은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일 언론에 보도된 관련 기사 중 하나는 마치 의원간 여야대립으로 구청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공무원의 업무를 가중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으며, 집행부와 노조의 목소리만 대변하고, 의회의 입장은 전혀 나오지 않은 편중된 보도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장은 집행부와의 소통 부재로 인한 애로사항을 설명하며 “주요사업 시행 전 의회와 사전 의견 수렴 절차가 없어, 그간 이미 사업 착수 후에 통보받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해당 지역구 의원조차도 세부내용을 알지 못해 쏟아지는 민원에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주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의회를 등한시한다는 점이 본 조례안을 발의한 동기라고 다시금 강조한 김 의장은 “의회가 가진 입법권이라는 권한 내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밖에는 애로사항을 타개할 방법이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결코 구청장을 견제하거나 공무원의 업무를 가중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아무리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해도 지금 어떤 사업이 진행 중인지 알아야 비로소 권한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나아가야 하는데,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서로의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은 당연히 소통이 기반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말한 김 의장은 의회에 대한 존중과 상호간 원활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회와 집행부는 한 쪽이 균형을 잃으면 무너지거나 추락하는 바퀴와 날개의 원리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영미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삶과 언제나 함께하며 새롭고 더 좋은 마포 발전을 이루는 동반자로서의 관계가 정립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한 후, 제261회 임시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한편, 임시회 종료 후, 백남환 부의장은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이 당일, 본회의에서 보류안으로 남게 된 것은 의원들과 상호 존중과 배려가 이뤄져야 하는 회기 과정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라 생각하나,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보류된 조례안은 의회에 사전적 자료 제출의 범위정도, 의회가 집행부 권한에 대한 개입의 정도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타날 수 있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 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시점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