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시공자 선정시기 앞당겨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자 선정시기 앞당겨
  • 문명혜
  • 승인 2023.04.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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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의원 조례개정안 발의, “사업기간 단축”
김태수 의원
김태수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조례가 개정됐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국민의힘ㆍ성북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모든 정비사업에서 시공자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바로 할 수 있도록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을 하게 돼 있는 상위법과 달리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김태수 의원과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에 뜻을 같이 한 의원들이 연구모임을 구성해 조례개정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공자 조기 선정을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

김태수 의원은 “조례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초기단계에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시공자의 구체적인 시공계획과 건축ㆍ교통 등 심의 등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절차를 개선해 신속한 주택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