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내 내부신고보호로 갑질 근절
공직 내 내부신고보호로 갑질 근절
  • 양대규
  • 승인 2023.04.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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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공포...인사처장 자율적 인사운영 지원도 법률 명시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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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공직 내 내부신고행위를 보호하고 부처별 자율적 인사운영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지난해 입법예고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공포되면서, 공무원 비위 등에 대한 내부신고의 보호장치가 마련됐다.

그간 공무원의 공익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에 대한 방해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해 내부신고제도 활성화에 제한이 있었다.

이와함께 기존 성비위 피해자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갑질 및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들도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됐다.

이는 피해자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및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의 경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심리적 피해를 준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기존의 규정된 인사제도와 법령으로는 부처별 특성에 맞는 인사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인사처장이 기관별 유연하고 원활한 인사제도를 운영토록 지원할 것을 법률에 명시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능동ㆍ적극적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토대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