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저출생대책 2탄…임산부와 동행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2탄…임산부와 동행
  • 문명혜
  • 승인 2023.04.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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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서울 모든 출산 가정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좌측)이 출산을 앞둔 서울시 직원을 축하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좌측)이 출산을 앞둔 서울시 직원을 축하하고 있다.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이의 소중함을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 서울시가 11일 4만2000여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서울의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전국 최초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 최대 100만원의 검사비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3월8일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는 수요가 있는 곳을 파고 들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2탄’이다.

아이 울음소리가 귀해진 요즘 같은 저출생 시대에 소중한 생명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임산부들을 최고로 대접한다는 목표로, 임신ㆍ출산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주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는 게 핵심이다.

오세훈 시장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면서 “아이울음소리가 소중한 오늘, 우선 난임 지원에 이어 산후조리 지원하는 등 아이를 낳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책임지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전방위 노력을 중단없이 할 것이고, 이 기회에 여러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확대 등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임산부 지원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소중한 생명탄생을 위한 임신과 출산을 응원하고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엔 4년간 총 2137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쌍둥이를 출산할 경우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는 신청일 기준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모두 받을 수 있고,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뿐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국최초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 최대 100만원의 검사비를 지원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한다.

둘째 아이(이상)를 임신ㆍ출산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둘째 아이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첫째아이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한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임산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70만원)’은 대중교통과 자가용(유류비)에 이어 이달부터 기차(철도)까지 사용처가 확대된다.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처럼 시청사, 미술관, 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 내 엘리베이터 내외부에도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한다.

이번 대책 중 산후조리경비 지원, 임산부교통비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은 올해부터,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과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