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적립금으로 상품권 받는다
적극행정 적립금으로 상품권 받는다
  • 신일영
  • 승인 2023.04.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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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5월부터 적극행정 적립제도 전 부처 확대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공무원이 적극행정 노력으로 모은 적립금으로 상품권 등 개인이 선호하는 상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까지는 특별승진 등 파격적 보상 중심으로, 전 연령층의 선호도를 반영하지 못했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들에 대한 즉각적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획ㆍ집행ㆍ성과 창출 등 정책의 전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수시로 제공하기 위한 일환이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기존의 적극행정 장려 방안들이 큰 성과에 대한 특별승진 등 파격적 보상 중심이었던 점을 보완한 것으로, 업무 전 과정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노력에 대해 즉각적인 적립점수를 부여한다. 

인사처가 지난해 6월 적극행정 적립제도의 시범운영과 결과 분석, 담당자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한 ‘적극행정 적립제도 운영 표준안’에 따르면, 부서장이 적극행정 활동을 한 4급 이하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전담부서와 평가단의 상시적 승인절차를 거쳐 마일리지를 쌓아 보상 최소점수에 도달시 보상 인출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은 개인 선호가 반영된 가격대별 희망상품, 각종 모바일상품권, 포상휴가 등 부처별 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보상이 수시로 부여될 예정이다. 작더라도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을 선호하는 MZ세대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공직사회 내 연령 비율을 고려할 때 일상업무 과정에서 적극행정 의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적극행정 적립제도는 즉각적인 수시 보상을 통해 일상적 정책 과정에서도 공무원의 적극적ㆍ창의적 업무 수행을 독려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인식ㆍ행태 변화 유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운영 표준안을 기준으로 각 부처별 실정에 따라 제도 도입 여부뿐만 아니라 적립기준ㆍ보상안 등 운영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운영실적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 반영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단계별 주체의 역할 안내, 시범 운영기관 사례 등 풍부한 예시를 제공해 제도의 전면 확대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