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부, 민관은 '융합형' 국민은 '맞춤형'
디지털정부, 민관은 '융합형' 국민은 '맞춤형'
  • 양대규
  • 승인 2023.04.1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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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과기부, 디지털플랫폼위, 개인정보위 합동 브리핑
초거대 AI 생태계 구축, 마이데이터 유통 체계 활성화, 데이터 장벽은 얕아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왼쪽),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가운데),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오른쪽)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계획'과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초거대 AI를 통해 국가 데이터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는 범정부 합동 계획안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개됐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4일 오전 대통령 보고에서 부처별 민간 전문위원의 발표 등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의 본격 청사진을 제시했다.

먼저, 민간 전문위원 발표 주제로 △디지털 트윈으로 공장설립 등의 인허가 가능성 진단-신청-완료를 원스톱으로 실행하는 서비스(박소아 전문위원) △정부 기관 간 데이터 공유 및 활용 확대로 관공서 첨부서류의 제로화(김영미 위원)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받는 ‘혜택알리미’(송호철 위원) 등이 소개됐다.

한편 보고회에서 발표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과 관련한 핵심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홈택스’, 기초연금 신청 ‘복지로’ 등 분산된 공공서비스 이용을 한 곳에서 하나의 ID, 한 번의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창구를 구축하고, AI가 개인 상황에 맞춰 ‘해택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법령을 개편하고, 국민과 밀접한 정책은 데이터 분석을 반드시 거치는 증거기반 원칙을 수립한다.

이와함께 세계 최초 정부 전용 초거대 AI를 도입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가 융합되는 DPG허브를 구축해, 초거대 AI의 인프라로 활용한다.

국가 주요 인프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초연결 디지털트윈의 구축 분야도 교통ㆍ안전ㆍ도시ㆍ에너지 분야에서 점점 전 분야로 확대해나간다.

민간의 기술력으로 정부 혁신 서비스를 만드는 Govtech 사업은 더욱 활성화하고,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우선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2026년까지 1만개의 SaaS 기업을 육성한다.

한편 민관 융합의 공공서비스가 창출되는 만큼 개인정보 통제 및 관리 체계 강화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가 융합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다양해지는 만큼 1515개 주요 시스템을 중심으로 강화된 개인정보 안전조치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접속기록 관리 및 점검 기능’ 도입을 주요 시스템에 의무화하고, 이상패턴 감지시 자동 보고하는 체계를 갖춰 보안성을 한 층 강화한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데이터 핵심요소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을 위한 세부기준, 데이터 이동 표준화기준 등을 정비하고 다크패턴 등 개인정보전송을 부정하게 유도하는 기만행위에 엄정한 제재를 가해 마이데이터 생태계의 신뢰성을 구축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한 초거대 AI 산업혁신 생태계에서 AI가 민간영역 서비스를 보조하는 등 진출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AI 학습기준의 명확한 원칙을 세울 방침이다.

이와함께 AI가 국민들에게 해당하는 혜택 선정에 개입됨으로써 발생하는 이해충돌문제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신설된 결정거부권 및 설명 요구권의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다. 또한 정부청사 AI 얼굴인식이 사생활 침해 등의 논란이 있는 만큼, 정보주체의 생체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체계도 마련한다.

고진 위원장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인공지능으로 24시간 똑똑하게 봉사하는 정부, 국민과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하는 미래를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이종호 장관은 “초거대 AI 역량이 곧 개인,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으며 고학수 위원장은 “마이데이터로 국민의 적극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소통해 신기술ㆍ신산업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