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양주시, 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 서영섭
  • 승인 2023.04.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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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전경.
양주시청 전경.

[시정일보 서영섭 기자]양주시 장흥면에 들어서는 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대상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장흥면 삼하리 일원을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대상지 내 불법 개발행위와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시는 지난 2월6일부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했으며,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난 14일 지정 고시했다.

대상 부지는 장흥면 삼하리 일원 96만2032㎡이다.

이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야적 행위, 죽목의 벌채나 식재 행위가 제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 토지이음 시스템(http://www.eum.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에서도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개발행위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