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레고랜드 예방, 지방보증채무 심사 강화
제2의 레고랜드 예방, 지방보증채무 심사 강화
  • 양대규
  • 승인 2023.04.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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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지자체 보증채무 부담행위 중앙심사의무
행정안전부 전경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2022년 10월 강원도가 레고랜드 건설과 관련해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보증채무에 실패함으로써 채권시장 및 PF시장이 얼어붙은 바 있다.

당시 레고랜드 사업은 중앙투자심사 심사 대상이 아니었으나 정부는 앞으로 지방보증채무에 대한 심사를 의무화하고 지자체의 상환능력을 더욱 면밀히 파악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은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개정안을 지난 13일부터 오는 5월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먼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지자체의 보증채무 부담행위 등이 포함된 사업도 중앙투자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중앙부처의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을 모든 신규 국고보조사업과 전년대비 20%이상 지방비 증가 또는 최근 3년간 30% 이상 지방비가 증액된 계속사업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초지자체의 행사성 사업과 관련해 기존 3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 규모인 경우로 대상기준을 상향한다.

이와함께 지자체는 지방의회에 예산안 보고와 관련해 지방재정영향평가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를 첨부 서류에 의무화할 것을 명시했다.

정부는 올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내년도 예산 심사에 해당 항목이 반영돼 심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서는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 부담행위 등을 중앙투자심사항목에 명시했고, 재심사 사업대상 선정범위에 사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보증기간이 연장된 경우도 추가했다.

또한 지자체의 자체심사 후 재심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대해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행안부에 심사를 받도록 체계를 의무화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지방 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