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재취업 기준 “깐깐해져”
퇴직공직자, 재취업 기준 “깐깐해져”
  • 양대규
  • 승인 2023.04.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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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영리사기업체’ 자본금 적어도 대상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퇴직한 공직자들이 재취업 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관피아’ 방지를 위해 인사혁신처가 강화된 심사기준을 세웠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대상기관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재취업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대상기관이 기존 자본금 10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뿐만아니라 연간 총 매출액 기준도 1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 및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의 해촉 사유도 <국가공무원법>제33조를 준용토록 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윤리위에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인사혁신처가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개선 권고 및 자문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고위공직자 재취업 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수집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후 시행될 예정으로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취업심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보다 엄정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인사처가 공직윤리제도의 주관부처로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앞장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