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 창간 35주년을 맞는 소회
기자수첩 / 창간 35주년을 맞는 소회
  • 문명혜
  • 승인 2023.04.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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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혜 기자 myong5114@daum.net
문명혜 기자
문명혜 기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지방자치 선도’를 사시로 내 건 시정신문이 오는 5월로 창간 35주년을 맞게 되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어떻게 정착돼 왔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다.

기자가 타사에서 시정신문에 합류한 때는 민선1기 지방선거 준비가 한창이던 1995년 2월로, 4개월 뒤엔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을 시민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4대 전국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본격 지방자치 개막’이라는 역사적 정치 이벤트 후 최초 민선1기 서울시 수장에 당선된 조순 시장은 임기말에 대권도전 의사를 밝히고 유력주자로 떠올랐는데 이후 모든 서울시장은 예외없이 ‘차기’ 유력 후보군에 자리잡는 트렌드가 생겼다.

민선3기 이명박 서울시장이 시정성과를 밑천으로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지방자치의 위상을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민선 초기 가장 큰 변화는 관공서의 문턱이 낮아진 것이다. 1998년 쯤에는 ‘친절’이 서울시 자치구 민원부서 대세 캐치프레이즈로 자리 잡았고, ‘행정서비스’란 말이 보편화 되기 시작했다.

단체장들도 ‘현장속으로’를 외치며 주민들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규모 있는 숙원사업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지방자치의 효용성을 높여 나갔다.

메르스, 코로나19를 겪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행정이 중앙정부의 공백을 채우면서 시민들은 지방자치의 이익을 누렸다.

지방자치 선출직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시의원ㆍ구의원들은 지역구 골목골목을 다니며 지역구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민원을 챙기는 전위 실천가로서 지방자치 정착의 주역이었다.

민선 8기 동안 우리 지방자치는 수많은 관계자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아직도 ‘2할 자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입해 보면 갈 길이 멀다.

2020년 12월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 확대와 지방의회 역량강화, 지자체 행정 효율성 강화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약간의 도약이 있었지만 전임 대통령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국가’로의 비전은 여전히 기약이 없다.

제헌헌법에 기초해 실시되다가 5ㆍ16 여파로 30년 중단 후 1991년 재개된 우리의 지방자치의 미래는 어떨까.

헌법 끝자락에 초라하게 자리한 지방자치 조항을 앞장세우는 개헌없이 지방자치 선진국 진입은 요원한 꿈이라는 게 오랫동안 지방자치 현장을 지켜 온 기자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