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칼럼 / 효문화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시정칼럼 / 효문화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 최 기 복 논설위원
  • 승인 2023.04.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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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기 복 논설위원
최 기 복 논설위원
최 기 복 논설위원

[시정일보] 2007년 여성단체의 거국적 반대에도 효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의원입법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당해연도 12월 수정·공포됐다. 뒤이어 각 시·도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가 제정됐다. 그러나 법은 있어도 왜 존재해야 되는지 법조문을 살펴봐도 협약서(MOU) 수준이다. 꼭 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징역형이든 벌금형이든 강제노역에 처한다는 규정은 거의 볼 수 없다. 법률이 갖는 강제성, 외향성은 없고 권장 조항만 나열돼 있다. 효는 효심(孝心)에 기조해 이뤄지는 효행(孝行)을 통해 완성된다. 과거 농본사회에서의 효는 가정의례 준칙 수준의 권장조항도 없었고 강제하지도 않았다.

내적, 자율적, 도리로서 사람의 탈을 쓴 이상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것 그리고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한 짐승만도 못하다 하여 멍석말이를 당하고 가족커뮤니티에서 제외시키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목불인견의 패륜 범죄나 패역 범죄는 중죄로 다스렸다. 시대가 달라졌다. 인간사회의 가치관도 달라졌다. 농본사회가 무너지고 산업화 사회가 다가왔다. 지식사회, 정보화 사회를 거쳐 컴퓨터가 문명의 이기로 대중화됐고 가치관이 달라졌다. 그러나 효는 효심이라는 하드웨어는 불변이지만 소프트웨어는 그시대에 걸맞게 달라져야 했음에도 정체성 부문은 여전히 고전적이었다. 효행을 무겁고 칙칙한 것으로, 버려져야 할 관습으로 치부하기 시작한 수긍하기 어려운 인식의 격차가 의식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여성의 자의식이 남성사회를 압도하기 시작하면서 대가족제도는 붕괴를 시작했다.

함께 도래한 핵가족시대의 효는 가족이기주의의 산물로 시대정신과 괴리가 큰 낡은 가치관으로 치부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와중에 효행의 이행을 강제할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것이었나? 하는 의문과 함께 두리뭉실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정됐다. 15년이 경과된 작금 사회가 밝고 가정이 화목한 행복의 샘터로 유지되고 있나? 하는 자책의 늪에 허우적 대고 있다. 법만 있지 이를 도외시하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들과 관계주무관들, 각급 교육기관의 당무자들에게도 주의를 촉구한다.

단언컨대 없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유명무실한 법의 존치에 대해 필자를 비롯한 효문화 부흥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부정적이다. 본법은 입법취지는 좋으나 법으로서 갖춰져야 할 강제력의 부재로 도덕영역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서울의 중심가에서 40대의 여인을 차량으로 납치해 살인했다.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을 음료화 해 마시게 했다. 돈 때문에 부모를 살해한 스토리는 셀 수 없이 많다. 제자가 스승을 희롱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나 학폭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학교사회의 언어폭력과 물리적 폭력은 우리를 아연하게 한다. 더해 국기가 무너지고 지구촌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저출산의 요인은 무엇인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 그들 또한 자신들의 이권 개입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만들어 내는 일에는 야합을 하지만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해 지지자를 포함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련의 작태 또한 효심의 부재에 있다고 말하고 싶다.

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을 탑재한 컴퓨터가 만능의 기능을 가진 시대, 명령어와 리얼돌이라는 인형이 사람을 대신해 주는 시대가 인간 상실시대를 앞당겨서는 안 된다.

효문화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당연히 바뀌어야 하고 보다 충실한 내용으로 효행을 강제하고 내실 있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 현대적 효의 개념조차 모르는 공직자들의 내실 없는 자세도 문제다. 효심(孝心)은 불멸의 인간 정신이다. 효행(孝行)은 행복창조이고 효언(孝言)은 생명 언어다.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