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수험생, 어학성적 5년 사용한다
공공기관 수험생, 어학성적 5년 사용한다
  • 신일영
  • 승인 2023.04.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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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4월부터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 확대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공공기관 채용시험의 공인 어학성적 활용기간이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되고, 등록 종수는 최대 22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비용 부담과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4월부터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기존 공무원 시험에서 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하고, 등록할 수 있는 어학시험의 종류도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어학시험성적 인정 기간(5년)보다 짧은 토익(2년) 등의 어학성적을 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공공기관 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유효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최대 5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활용할 수 있는 어학시험 종류와 등록 종수도 확대된다. 그동안 어학성적 사전등록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인정하는 영어와 제2외국어 각각 1종만을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영어 9종, 제2외국어 13종 등 최대 22종까지 등록 관리할 수 있게 됐다.

7월부터는 제한된 기간에만 등록할 수 있던 어학성적도 기간에 상관없이 상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연말부터는 수험생 어학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ㆍ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해 각 기관 채용담당자들은 사이버고시센터에 사전 등록된 어학성적을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유승주 인재채용국장은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 확대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수험생 부담을 줄이고 채용시험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적극행정 결과”라며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가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대 서비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인성적 인정 기간 최대 5년으로 연장’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