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제311회 임시회 개회
강남구의회, 제311회 임시회 개회
  • 정응호
  • 승인 2023.04.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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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20일부터 5월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1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부터 28일까지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5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인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안지연 의원 등 14인)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안지연 의원 등 14인)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곤 의원 등 8인) ▲강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3인) ▲강남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정 의원 등 10인) ▲강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현정 의원 등 8인)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7인) ▲강남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오온누리 의원 등 8인) ▲강남구 어르신 건강증진 조례안(이도희 의원 등 8인)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향숙 의원 등 8인) ▲강남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13인) ▲강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13인) ▲강남구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광심 의원 등 12인) ▲강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복진경 의원 등 11인) ▲강남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을석 의원 등 13인) 15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3건의 안건을 포함해 총 28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