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도 행정문서 사용, 행안부 디지털 혁신 선도
AI도 행정문서 사용, 행안부 디지털 혁신 선도
  • 양대규
  • 승인 2023.04.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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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31일까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가 행정문서를 AI와 사람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가공해 공공데이터의 활용 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공문서 내 축적된 데이터와 민간의 혁신적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AI가 가독할 수 있는 개방형 문서형식의 정의 조항을 신설해 행정기관이 문서를 개방형 형식으로 작성하는 기본원칙을 마련한다.

이와함께 행정문서에 키워드, 요지 등의 설명데이터를 추가해 데이터 검색 및 활용의 용이성을 높인다.

또한 모바일 환경이나 키오스크 등에서 행정문서 접근이 가능토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행정기관에서도 온라인메신저 등으로 문서전달이 가능하도록 형식과 경로를 다양화한다.

또한 기존 행정문서 서식이 갖춘 용지 규격, 지질 표기 등의 원칙을 삭제하고 A4용지 사용의 보편화 및 온라인 행정 발달, 전자 문서화 등 현재 추세를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업무 혁신 추진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 ‘범정부 일하는 방식 개선 종합계획’을 세우고 분야별 독립적으로 추진된 방식을 일원화한다.

이전에는 업무절차, 조직문화, 공간혁신, 지식행정 등 업무 방식 개선과 관련해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했으나 행안부는 일원화된 규정으로 효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들은 관보 및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개정안을 확인 할 수 있고, 관련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문서는 행정의 기본이자 데이터의 보고인만큼 디지털 정부 혁신은 바로 문서혁신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과 데이터 기반 행정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부 혁신 과제를 발굴ㆍ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