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잇따르는 전세사기’ 차단과 예방 총력
서울시, ‘잇따르는 전세사기’ 차단과 예방 총력
  • 문명혜
  • 승인 2023.04.2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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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무소 현장 지도ㆍ단속…불법행위 중개행위자 입건 등 조치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최근 전 지역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 피해가 드러난 것과 관련, 불법행위 차단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우선 공인중개사무소 대상 현장 지도ㆍ단속을 꾸준히 시행하면서 새로운 서비스 시행 등 예방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시는 지난 1~3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자격증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

금지행위 위반, 대여, 무자격자 광고 등 4건의 일탈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의뢰했고,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 등 11건은 업무정지 처분했다.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18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밖에 경미한 사안 39건에 대해선 현장 계도 조치를 취했다.

시는 또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 수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깡통전세 관련 제보를 보면 범행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 신입생, 취준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미숙한 청년층에 집중돼 있었다. 범행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해져 특히 부동산컨설팅 업자 등이 개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에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 중이다.

잇따르는 전세사기에 사회초년생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서울시는 가상공간에서의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를 구축 중이다. 서비스는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3/4분기 내에 공개될 예정이다.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는 부동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명확하고 신뢰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가상세계에서 부동산 계약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시뮬레이션을 구축해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서비스를 시행한다.

또한 가계약 송금 전 유의사항 등 각 단계별 확인사항과 미확인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피해사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 개소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2133-1200~8)’를 통해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와 상담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본격적인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전세가격 적정여부와 계약서 작성법 등에 대한 안내를 체계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수차례의 점검 활동을 통해 업자들이 얽힌 조직적 피해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투명한 부동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