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실적 없는 대부업체 273곳 점검
서울시, 실적 없는 대부업체 273곳 점검
  • 문명혜
  • 승인 2023.04.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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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권고ㆍ등록취소 처리…법정 최고금리(20%) 초과대출 등 적극 단속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자치구, 금융감독원과 6개월 이상 실적이 없거나 소재 불명, 연락 두절 상태인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작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부업체를 포함한 273곳이다.

대부업체들은 연 2회, 6월30일과 12월31일 기준으로 대부금액, 대부거래 상대방 수 등 실적을 담은 실태조사보고서를 등록 자치구에 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고 6개월 이상 계속 영업실적이 없으면 등록취소 대상이다.

서울시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대부분은 영업실적이 없거나 소재 불명 상태인 만큼 현장방문을 통해 자진폐업 유도,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동점검과 함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행위 단속도 벌인다.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 최고 20% 초과), 미등록업체 등 전단지 불법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등이 수사 대상이다.

또한 대부계약서 기재 사항, 담보권 설정비용ㆍ대부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들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대부업체가 취급할 수 없는 정부상품 ‘햇살론’ 등 문구를 사용해 허위ㆍ과장광고를 했는지도 점검한다.

시는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직권말소 등 행정조치와 수사의뢰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작년에는 554곳을 점검해 과태료 83건, 영업정지 21건, 등록취소 48건, 수사의뢰 5건 등 총 257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부업체의 불법ㆍ부당행위 피해를 본 시민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2133-4860, http://sftc.seoul.go.kr)나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서울시-자치구-금감원 합동점검을 통해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면서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해 대부업자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업체 자체정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