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내최초 ‘약자동행 조례’ 제정
서울시, 국내최초 ‘약자동행 조례’ 제정
  • 문명혜
  • 승인 2023.04.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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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약자 포괄 조례 공포…약자와의 동행 제도적 기반 마련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국내최초 다양한 분야의 ‘약자’를 포괄하고 배려하는 가치를 담은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과 같이 교통ㆍ주거 약자 등 특정 분야 약자를 다룬 법령은 있었지만, 다양한 분야의 약자를 포괄하는 조례는 전국 최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 협력을 통해 민선 8기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기본적 틀이 될 <서울시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 27일 공포한다.

서울시는 약자동행 조례안과 정책 전반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공동으로 지난 3월22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으로도 약자동행 지수 공청회 및 포럼 개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추진 등 대외적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약자동행 조례>는 경제적 빈곤 외에도 신체적ㆍ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한 소외계층으로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모든 대상을 ‘약자’로 정의했다.

또 약자가 생계ㆍ주거ㆍ교육ㆍ의료 등 주요 생활영역에서 기본적 서비스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약자동행’으로 명시했다.

특히 시장에게 약자동행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 약자와의 동행을 구현해야 할 책무를 부여했다.

이밖에도 약자동행 기본계획 수립, 약자동행 위원회 운영, 약자동행지수 개발 등 약자동행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근거도 담았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약자동행 사업 평가와 정책방향 제안 등에 활용하기 위해 사업 성과를 분석할 기준인 약자동행지수 및 지표체계를 금년 7월 완료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약자동행지수는 기존 공급자 중심 투입 위주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고, 약자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조례 공포를 기점으로 상반기 중 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약자동행위원회를 구성해 약자동행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자문할 계획이다.

하반기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약자동행 정책의 방향과 분야별 주요 시책, 사업 성과의 평가 등 제반 내용을 망라한 약자동행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원교육과, 약자동행 가치 확산을 위한 대시민 홍보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태희 서울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서울시는 약자동행 조례 시행을 통해 민선8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정 핵심 가치를 더욱 확산해 약자를 위한 동행 특별시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