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강북구,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 신일영
  • 승인 2023.04.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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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지가동행서비스 지원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2023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3만899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8일 결정ㆍ공시하고 5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강북구청(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민원실)를 방문하거나 일사편리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 또는 강북구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강북구청(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된 토지는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6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한편 구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구민이 원하는 시간에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함께 현장을 동행하며 상담하는 개별공시지가 ‘지가동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순희 구청장은 “현장중심의 개별공시지가「지가동행 서비스」를 통해 구민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함으로써, 소통과 참여로 열린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문의 사항 및 「지가동행 서비스」 예약 상담은 강북구 부동산정보과(901-6591~659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