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층간소음위 활동…전문가 자문 행정 지원
송파구, 층간소음위 활동…전문가 자문 행정 지원
  • 송이헌
  • 승인 2023.04.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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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삼성래미안아파트 주민들, 13년째 층간소음 문제 자발적 해결
중재와 적극적 대화가 문제 푸는 비결…고소‧고발 사례도 해결점 찾아
송파삼성래미안아파트 층간소음위원회_회의 모습.
송파삼성래미안아파트 층간소음위원회_회의 모습.

 

[시정일보 송이헌 기자]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관내 한 아파트 주민들이 자발적인 모임으로 13년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며 모범 사례를 만들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주인공은 송파2동에 위치한 송파삼성래미안아파트 주민들이다. 이들은 2010년부터 동대표, 관리소장, 주민 위원 5명 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위원회 ‘슬기로운 층간소음 생활’(이하 위원회)을 결성해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다.

위원회는 민원이 발생하면 총 3단계에 걸쳐 문제를 해결한다.

먼저, 관리사무소에서 피해 세대를 방문하여 민원 사항을 확인하고, 2차로 위원회를 소집 관련 세대를 각각 불러 개별로 애로사항을 듣고 전달한다. 상당수는 이 단계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사안의 심각성을 알게 되면서 소음을 줄이는 자정 노력을 통해 민원이 해결된다.

2차에서도 조정이 안 되는 경우는 위원회가 중재에 나선다. 양쪽 세대를 불러 별도 대화의 장소를 마련하고 합의점을 찾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결된 사례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한 달에 걸친 리모델링으로 아랫집에 불편을 주는 상황이 길어지며 고소‧고발까지 가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이에 위원회 중재로 서로 대화를 나눈 후 조금씩 양보하여 피해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결점을 찾았다.

또, 부모님이 잠든 이후 자녀의 컴퓨터 게임으로 새벽까지 소음이 이어지자 층간소음위원회가 나서 관련 세대를 만나게 했고, 대화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했다.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신옥 부녀회장은 “일단 만나서 얼굴을 보고 대화하면 쌓였던 오해와 감정들이 풀어지면서 상당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며 “올해는 더 많은 이웃들이 만남을 통해 소통하고 정을 나누도록 아파트 축제나 현장 모임을 늘려 관계 회복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공동주택 관리법 제20조에서는 층간소음 분쟁 발생 시 위원회 등 자치 조직을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구는 올 한해 공동주택 내 자발적인 층간소음위원회 구성이 확대되도록 행정지원에 나선다. 송파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해 필요시 자문을 지원하고, 중재에 관한 기술 교육 지원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현재 송파구에는 의무관리 공동주택 124개 단지를 비롯해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층간소음 방지 대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층간소음 방지 교육과 홍보, 행정지원으로 송파삼성래미안아파트 주민들의 모범 사례가 송파구에 더 많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