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양주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서영섭
  • 승인 2023.04.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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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전경.
양주시청 전경.

 

[시정일보 서영섭 기자]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28일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관내 단독주택, 다가구 등 개별주택 1만602호에 대해 가격산정과 검증, 의견제출, 양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양주시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에서 스마트폰으로 열람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양주시 세정과에,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개별주택은 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친 후 양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오는 6월27일에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양주시청 세정과(031-8082-5524/552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