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구제책, '매입 지원'과 '공공임대'로 나눠
전세사기 피해 구제책, '매입 지원'과 '공공임대'로 나눠
  • 양대규
  • 승인 2023.04.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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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토부, 행안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 합동 브리핑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대책>을 담은 국토교통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합동브리핑이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으로 피해주택 매입 지원강화와 LH 공공임대주택 전환이라는 두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7개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이 발표됐다.

주요 내용으로 피해자가 해당 주택 매입을 원할 경우 경공매 유예정지와 우선매수권 등을 부여하고 거주를 희망할 경우 LH에서 공공임대로 전환해 공급토록 한다

특히 매입과 관련해 임대인의 조세 채권을 안분함으로써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으로 인한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고 보증금 반환율을 높인다.

또한 매입 후, 금융과 세제 지원도 강화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단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비율이 다르다.

LH가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는 피해자들의 주거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만약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피해자들을 인근 공공임대 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함께 피해자들의 생계비와 신용대출 지원도 마련된다. 한부모나 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 신용대출을 피해자들에게 적용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특별법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한편, 27일 브리핑 후에는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주택 경공매 낙찰시 임대인의 당해세가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늦을 경우 임차보증금보다 후순위로 하는 내용이다.

적용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될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차인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돼 경매 유예된 주택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경매가 진행됐더라도 매각결정이나 허가결정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 최대한 개정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방기본세법> 개정으로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지방세 제도가 임대차계약 단계부터 경공매 단계까지 촘촘하게 갖추어지게 됐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상치 못한 임대인의 체납으로 임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