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종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추진
41종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추진
  • 양대규
  • 승인 2023.05.0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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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 밀집 경찰 교통통제 명시, '인파사고' 위기 유형에 추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가 위기관리와 관련해 중앙부처별로 소관 41종의 표준매뉴얼에 대한 본격적인 개정에 나선다.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을 위한 설명회’에선 이번 개정 내용과 향후 개정을 위한 절차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표준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체계 및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표준매뉴얼 개정은 지난 1월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따라 시급히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한 게 추진 배경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주요 개정내용으론 소방, 경찰, 지자체 등 재난대응기관 간에 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 시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토록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에도 재난안전통신망 번호를 병기토록 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인파사고에 대한 예방을 보강하기 위해 인파밀집 시 경찰이 교통통제, 인파 소산 및 대피 유도 등의 질서유지를 적극적으로 관장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또한 ‘인파사고’를 압사, 전도 등 관객들의 과도한 밀집으로 부상 또는 사망하는 사고로 정의하고 이를 관련된 매뉴얼의 위기 유형에 새롭게 추가했다. 

위기징후 감시 목록에 ‘△△대규모 공연 개최’, ‘역사 및 열차 혼잡도’ 등도 추가해 인파 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41종의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을 시작으로 실무매뉴얼과 행동매뉴얼 순으로 개정에 나선다.

이달 중 재난유형별로 표준매뉴얼을 관리하는 주관부처가 행안부에 개정 승인을 요청하면, 5월에 담당자와 민간전문가가 함께 매뉴얼협의회를 구성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심의ㆍ확정한다.

이후 주관부처별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지자체 및 공공기관 행동매뉴얼을 올해 중 전부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행안부 주관 권역별 합동 설명회 등을 통해 지자체의 행동매뉴얼을 오는 6월까지 집중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재난대응 매뉴얼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 더없이 큰 역할을 하는 만큼, 현장에 맞게 제때, 제대로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표준매뉴얼은 가장 상급 매뉴얼이므로 개정 작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