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재래시장 활성화에 앞장서
양천구, 재래시장 활성화에 앞장서
  • 정칠석 기자
  • 승인 2007.11.01 13:56
  • 댓글 0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지난해 10월2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특별법에 근거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 재래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지난 10월16일 확정 의결된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일정한 면적에 일정한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된 경우 상점가로 분류하는 상점가에 대한 기준을 삽입함으로써 시장으로 인정등록을 못 받아 지원에 제한을 받았던 골목형 재래시장이 상점가로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시설물이 기존에는 구 소유로 되어 있어 시장에서의 자체 관리가 많은 제약이 따랐지만 이번 상인회 설립·등록과 시장 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회로 이관할 수 있어 책임있는 시장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주차장과 화장실 등 시장 내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까다로워 편의시설을 설치를 하지 못했던 것도 이번 개정에 설치기준을 대폭 손질해 부족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이번 조례가 양천구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재래시장이 보다 더 활성화되어 재래시장이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