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여야 협치로 진정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 해야
사설 / 여야 협치로 진정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 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3.05.0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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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50억 클럽 뇌물의혹 사건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 법안 등 일명 쌍특검 법안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공조로 패스트트랙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지정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는 국회 소관 상임위 최대 180일과 본회의 숙려기간 최대 60일을 거치게 되면 최장 240일이 걸린다.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오는 12월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하게 돼 쌍특검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출범하게 된다.

이는 돈봉투 사건 등 현재 당에 쏟아지는 국민의 비난을 정국 대치로 모면하려는 민주당의 정략적인 입법폭주일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용 입법이 아닌가 싶다. 또한 이날 통과된 <간호법>은 열악한 간호 환경 개선과 노인 인구 증가 등 보건의료 현장 변화상을 반영한다는 입법 취지이지만 의료인 중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은 <간호법> 통과에 총파업 불사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이라는 형평성 시비로 여당에서도 간호사 출신 의원은 찬성표를, 야당에서도 의사 출신 의원은 반대표를 던질 만큼 <간호법>은 직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이렇다면 무조건 밀어붙일 게 아니라 여야 간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더욱 필요했던 법안이 아닌가 싶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내세워 통과시켰으며 이와 더불어 반대 의견이 적잖은 방송 3법도 본회의에 회부했다. 방송법 개정안 역시 공영방송 이사 규모를 대폭 늘리면서 추천권 대부분을 외부 이익단체에 부여토록 해 편향성 시비를 불러올 우려를 낳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런 입법독주 재연은 갈등만 증폭시킬 뿐 국가와 진정 국민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국민과 국익이 아니라 정파적 이익, 즉 총선 표 계산에만 몰두해 위험한 입법 폭주를 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다수결 만능주의를 통해 입법 횡포를 거듭하고 있지만,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중요 작동 원리이긴 하나 결코 다수의 횡포를 정당화는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리 옆에 항상 소수 존중이라는 가치를 동반시켜 그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절제된 다수결이 필요하다. 안보·경제 등 우리의 현 상황이 엄중한데도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편가르기식 선거 전략과 국론 분열적 행태를 일관하는 야당은 명분 없는 입법독주를 즉각 멈추고 여당도 거부권 행사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협치로 진정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