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칼럼/ 승화원 분쟁, 해법을 찾아라
시정칼럼/ 승화원 분쟁, 해법을 찾아라
  • 임춘식 논설위원
  • 승인 2023.05.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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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식 논설위원
임춘식 논설위원

[시정일보]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립승화원’이 또다시 파행을 겪고 있다. 하루 평균 2천여 명의 유족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갈등의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속된 말로 너무 오래 방치하고 있는 거가 큰 문제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주거 환경 문제에 대해 법적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필연적인 과정이다. 우리가 느끼는 법 감정과 생존권에 대한 마지노선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에서는 법상 규제 범위를 무시해 처분할 수 없고 주민들의 기본권 행사에 대한 억지를 강제할 수도 없다. 갈등은 그럴 때 야기된다. 그러나 수년 전에 발생한 승화원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않고 서로 소송 중에 있다니 어안이 멍멍해질 뿐이다, 어쨌든 서울시 당국의 행정 부재라는 생각마저 든다. 무책임한 방치는 반드시 비판받아야 한다.

돌이켜보면, 서울시립승화원은 서울시 역외기피 시설인 화장장인데 서울에 있지 않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위치한다. 1970년 9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이전한 것인데, 옛 행정구역에서 이름을 딴 ‘벽제화장장’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무엇 때문에 서울시립승화원 분쟁이 장기화하고 있을까. 이해는 간단하다. 1998년부터 서울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 조성이 추진됐으나 극심한 주민들 반발로 6년의 법정 분쟁을 거쳐 2003년 주민과 합의하여, 2011년 12월 개원하기까지 화장로 11기를 건립하면서 220억 원의 주민지원과 부대시설운영권을 주민에게 이양하고 개원하였다.

그리고 경기도는 2006년 경기 북부 광역 화장을 하남시에 설치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립비 3,000억 원, 주민지원 2,000억 원을 내기로 하였지만, 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가 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여 서울시립승화원(벽제화장장) 주변 주민들이 2009년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화장장철거를 주장하였던 결과. 우여곡절 끝에 서울시는 새로운 보상은 40년이 지나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그 대신 2012년 4월 24일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지역주민 운영권 부여 합의서”를 교환하고 식당·매점·카페를 주민이 운영하게 하여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주민복지에 사용하게 하도록 승인해 주었다. 그래서 주민들은 부대시설 운영 수익금으로 마을회관 수리, 도로보수, 하수관 정비사업 그리고 수시로 주민 화합 행사, 관광 등 주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해 왔다.

그런데 뜬금없이 4년이 지난 2016년에 주민이 직접 운영하던 부대시설을 서울시는 직영하겠다고 강제집행으로 퇴거시켰고, 피해 지역주민들이 운영권이 주민에게 있다고 항의하자, 부대시설을 1년 10개월 동안 폐쇄를 자행했던 것이 갈등으로 비화한 것이다

또한 2018년 서울시는 주민동의를 얻어 입찰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을 연 7억 원씩 주겠다고 약속하였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돈 10원도 주민에게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 약속 불이행임이 틀림없다

어쨌든 입찰받은 운영권자가 불법점유를 포함 4년 동안을 운영하다가 2022년 10월 22일 퇴거하자 주민들은 서울시에 ‘지역발전수익지원금’ 지급과 운영권을 주민에게 돌려주어 주민이 운영하게 해달라고 하였지만, 서울시가 거부하자 피해 지역주민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운영권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 현재 서울시립승화원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며 황망한 처지 유족들의 부대시설을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7개월째 폐쇄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라, 주민들은 물론 2천여 명의 유족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도대체 이를 방임 방치하고 있는 서울시의 입장이 너무나 궁금할 뿐이다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4월 12일 서울시가 입찰을 강행하여 입찰자를 선정하자, 주민들은 2018년 입찰 당시에는 운영권이 주민에게 있어서 주민동의를 받는 형식과 인근 지역주민만이 입찰 대상이라는 형식을 갖추었다. 그리고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라는 입찰 조건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입찰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운영권은 주민에게 있는데 주민의 동의 없이 입찰할 수 있느냐고 항의다, 더구나 소송 중에 입찰을 강행한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초법적인 행태를 비난하며 법원에 ‘사용 허가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고 한다.

2011년 12월에 개원한 서울추모공원을 비롯하여 2013년 1월에 개원한 용인시 화장장은 화장로 11기를 설치하며 인근 주민에게 300여억 원의 지원과 장례식장, 부대시설을 운영을 주민에게 이양하였다.

그리고 2021년 7월 개원한 화성시 함백산 추모공원은 화장로 13기를 건립하며 1기당 30억 원씩 390여억 원을 주민에게 지원하고, 장례식장, 부대시설을 주민에게 운영하게 하여 화장장설치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례를 서울시에서는 모르고 있을까?

서울시립승화원은 서울시 역외기피 시설이다. 고양시가 2010년 국민대와 2014년 연세대에 용역을 주어 주민피해가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하였더니 약 1조 4천억 원이라고 하였다. 서울시는 피해지역 주민을 아우르고 상생발전을 하려고 하지 않고, 피해지역 주민을 식민지 백성 취급하듯이 하는 것에 분개하며 오세훈 시장이 하루빨리 ‘승화원 갈등, 해법을 찾아라.’라고 원망하고 있다. (한남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