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취득세, 임대차 기간 남아도 감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임대차 기간 남아도 감면
  • 양대규
  • 승인 2023.05.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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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1년미만 임대차 기간에 적용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주택 취득일 후, 당해 주택 임대차 기간이 남아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못하더라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2020년 A씨는 생애 최초로 B주택을 매입했으나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기간이 9개월 남아있어 전입신고와 실거주를 하지 못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는 16일부터 당해주택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있는 경우 매입자가 주택 취득일 후, 3개월에 이내 실거주를 못하더라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는 지난해 3월부터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 시,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시행 중이다.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주택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취득세 감면 요건에서 벗어나 그동안 추징대상이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투기목적의 주택구입을 방지하겠다는 기존 특례법을 주택의 실수요자 지원강화에 맞춰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 대상요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택에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황에서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던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정책 간의 간극을 줄이고 국민생활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