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딴 섬지역, 지자체 선박으로 이용 가능
외딴 섬지역, 지자체 선박으로 이용 가능
  • 양대규
  • 승인 2023.05.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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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통 소외지역 섬 73개에 지자체 선박 이용 근거 마련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용 선박을 섬지역 운항에 활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마련된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 사람이 거주하는 464개의 섬 중 여객선ㆍ교량 등의 교통이 확보되지 않은 섬은 2021년 기준 73개에 달한다.

이러한 소외도서 지역 주민들은 개인선박을 이용하거나 육지에서 선박을 임차함으로써 그간 교통 비용 부담이 컸다.

앞으로 지자체 선박으로 섬지역 주민의 운송수단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선박을 이용했던 섬 주민의 편의가 증진되고, 특히 가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부지방 섬 주민들의 왕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지자체 선박이 운항 가능한 섬으로 충남 태안군 외도, 전남 목포시 우도 등 국민들에게 익숙한 섬지역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자체 선박으로 사람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며 안전한 선박 이용을 위해 안전교육 시행과 안전장비를 구비토록 지시했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섬 주민의 교통환경이 크게 나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함께 잘사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