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부위원회 5년 존속기한...‘식물위원회’ 방지
모든 정부위원회 5년 존속기한...‘식물위원회’ 방지
  • 양대규
  • 승인 2023.05.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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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연장시 행안부 장관과 협의, 2년마다 존속 여부 타당성 점검
정책자문위 활용도 높여
정부세종청사입구 전경
정부세종청사입구 전경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행정과 예산 낭비를 일으키는 정부의 불필요한 위원회들을 통폐합시키기 위한 일몰제가 실시된다.

그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정부 위원회에 대해서는 존속기한이 정해졌으나 그렇지 않은 위원회들은 기능을 다하더라도 폐지되지 못하고 ‘식물위원회’로 남아있었다.

지난 9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정부는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가 줄어들고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의 존속기한이 설정되며, 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소관 위원회의 장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와함께 모든 위원회들은 2년마다 존속 여부의 타당성 등을 점검해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자문위원회의 중복 설립을 막기 위해 부처별 공통으로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의 활용도 높일 예정이다.

기존에 대통령령에 규정된 정책자문위 설치 운영 근거를 법률로 격상함으로써 소관 부처들이 자문위 설치 대신 정책자문위를 적극 활용토록 했다.

이를 통해 각 부처들은 신속하게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꼭 필요한 자문위에 대해서만 설치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법률 시행 전인 오는 11월까지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과 <정책자문위원회규정> 개정안 등 관련 법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창섭 차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위원회 신설은 최대한 억제하여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