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제2호 서초쇼핑 골목형상점가 지정
서초구, 제2호 서초쇼핑 골목형상점가 지정
  • 전주영
  • 승인 2023.05.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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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2호 추가 지정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 기반이 되길 기대
전성수 서초구청장(왼쪽 네 번째)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을 하고 관계자들과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왼쪽 네 번째)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을 하고 관계자들과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시정일보 전주영 기자]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지난 11일 서초동(고무래로 90-7)에 위치한 ‘서초쇼핑’을 서초구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업종에 관계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에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기존 상점가의 지정요건에 비해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구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조례’를 개정·공포해 골목형 상점가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골목형상점가 지정시 필수 요건이었던 건물주 및 토지주의 동의조항을 삭제해 지정 조건을 완화했다.

특히 이번 ‘서초쇼핑’처럼 단일형 상가건물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것은 서울 자치구 중 최초이다. ‘서초쇼핑’은 서초4동 아파트지구에 1989년 준공해 운영되어 온 단일형 상가건물로 바로 앞에 원명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작은 보습학원과 소규모 점포들이 많은 곳이다.

구는 지역 내 전체 상권 중 밀집도 요건을 충족한 상권을 발굴해 상인회 구성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관련사항 등을 지원해 줌으로써 서초쇼핑이 ‘제2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서초쇼핑’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나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신청해 경영환경 개선이나 공동마케팅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으로 고객접근성과 상권매출 증대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6월 양재역 말죽거리 일대를 중소벤처기업부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정부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또 양재천길 상권을 양재역 ‘말죽거리 상권’과 연계해 서초만의 특색 있는 골목상권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를 위해 △두 상권을 이어주는 아트로드 조성 △상권 역할 분담(양재천길 상권은 카페·와인바·크래프트를, 말죽거리 상권은 식당·주류·생필품 등) △상권 통합 온라인 쇼핑몰 구축 등을 추진한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서초구 골목형상점가 2호 추가 지정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