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 중 발생한 태아건강 손상 보상 추진
정부, 공무 중 발생한 태아건강 손상 보상 추진
  • 신일영
  • 승인 2023.05.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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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ㆍ질병ㆍ장해 등 발생 시 공무상 재해로 인정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정부가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 중 재해로 태아 건강이 손상되면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부상으로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요양ㆍ재활ㆍ장해ㆍ간병 등의 급여와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건강손상 자녀에 대한 재해 인정 범위는 민간의 산재와 유사하게 사고상 재해나 유해인자의 취급 또는 노출로 인해 발생한 재해로 적용한다. 기존에는 재해보상 심사 청구된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재해와 직무와의 인과관계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예방적 차원의 역학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공무상 재해 원인을 선제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되며,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부안 확정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먼저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공무상 재해로 자녀가 입은 피해가 있다면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민간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임신 중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에게 질병 등 건강손상이 발생하면 산재보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