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60개사 인증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60개사 인증
  • 김대영
  • 승인 2023.05.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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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도내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중 일자리 증가율, 성장가능성 등이 우수한 기업
인증서 및 현판 제공은 물론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시 가점 부여 등 29가지 혜택 받을 수 있어

[시정일보]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3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참여기업을 다음달 9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은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성장 가능성 등이 뛰어난 도내 중소기업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고용환경개선 지원(13개 사),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29개에 달하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고용 촉진과 성장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1회에 한해 추가 연장(2년)이 가능하다. 서류심사와 기업 현장실사, 선정심의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올해 60개 사 내외를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72개 사가 신규 인증을 받았으며, 도는 이중 우수업체 19곳에 근로자복지 향상을 위한 고용환경개선 사업비 총 6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도는 올해부터 사업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 노무사·일자리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평가항목을 개선하는 한편 인증탈락 기업을 대상으로 노무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문제점을 분석·보완한 뒤 다음 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안치권 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코로나19,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일자리 우수기업에 지금보다 ‘더 많은,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해 기업의 지속적인 고용 창출과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모집 공고일(5월8일) 기준 도내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평균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 증가 인원이 3명 이상’ 또는 ‘최근 1년간 평균 고용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6월9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반성장팀(031-270-9699, 9697, 969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