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수도권서 제외해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수도권서 제외해야"
  • 서영섭
  • 승인 2023.05.16 12:40
  • 댓글 0

고양시,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 제안
행재정적 권한 이양, 성장기반 마련 선행

[시정일보 서영섭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경기북부특별자치를 수도권에서 제외하고, 사전에 행·재정적 권한이 이양 돼야 한다는 선행과제를 밝히며, ‘경기북부경제공동체’구성을 제안했다.

11일 이 시장은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공식 제안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 지역 10개 시·군에 공동체 구성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2025년까지 특별법을 제정 및 보완한 뒤 2026년까지 출범 준비를 마칠 계획으로, 2026년 7월1일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북부가 발전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고 저절로 경기북부 지역의 성장 기반이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행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경기북부와 남부는 심각한 경제 불균형을 겪고 있다. 경기북부의 지역 내 총 생산액은 남부의 21% 수준에 불과하며 사업체 수는 남부의 35%, 도로 인프라는 40%, 재정자립도는 65% 수준으로, 북부지역은 대부분의 경제 관련 지표에서 남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기북부 지역이 각종 규제에 묶여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이동환 시장은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전 행정·재정 권한을 대폭 이양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동환 시장은 현재 여건에서 북부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수정법의 권역 조정, 공장총량제 등 규제 완화와 행정·재정적 권한 확대 등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협력 체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고양시는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제외 당위성에 대해 정치권, 중앙부처, 지역 주민 등 홍보를 할 예정으로, 경기북부 대도시로써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