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20대 청년문화생활비' 지원
노원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20대 청년문화생활비' 지원
  • 신일영
  • 승인 2023.05.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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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2년 이상 거주, 만20~29세 미취업 청년 1인당 10만원 지급
노원청년문화생활비 지원 안내 포스터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지역 내 20대 청년들에게 1인당 연 10만원의 청년문화생활비를 지원한다.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구가 2019년에 실시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지역 내 청년들이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문화, 여가, 취미생활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실제 현실에서는 대부분 청년들, 특히 20대 청년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지난 3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현대 청년의 정서적 문제가 심각해, 이들이 고립되지 않고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에 구는 취업난과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20대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은 덜어주고, 사회적 지지를 보내고자 올해부터 청년문화생활비를 지원한다.

청년문화생활비는 1인당 10만 원으로, 올 11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공연ㆍ전시 관람, 체육시설 이용 등을 할 수 있고 yes24, 인터파크, CGV 등 문화콘텐츠 온라인 플랫폼에도 이용 가능하다. 구는 점차 지역 내 오프라인 사용처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노원구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20~29세(1994~2003년생)의 미취업 청년 5000명으로,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온라인 접수(https://fanw.purmee.kr)가 진행된다.

제출 서류로 거주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초본과 취업 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하며, 신청 시 5월1일 이후 발급본으로 스캔해 첨부하면 된다.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전용카드가 발급되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수령, 홈페이지에 카드사용등록 후 이용 가능하다.

이밖에도 구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독서실(스터디카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약 2억 2천만 원을 지원하며 총 1476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장려했다.

올해부터는 연령 상한을 기존 만34세에서 만39세로 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만19~39세(1984~2004년생) 청년 1600명을 대상으로, 지역 내 독서실(스터디카페) 150시간 상당의 이용권 비용인 최대 16만 원까지 노원사랑상품권으로 환급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8월 말까지다.

오승록 구청장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청년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한 힐링을 선사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응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