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강혜란 의원,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도봉구의회 강혜란 의원,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신일영
  • 승인 2023.05.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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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청년들에게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 사회 첫출발 지원금 1회 지원
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의원(행정기획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2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강혜란 의원이 발의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부개정조례안’은 도봉구 청년의 사회 첫 출발을 축하하고 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지원금을 도봉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만 19세가 되는 도봉구 청년들에게 축하카드를 발송하고 성년의 날 행사를 진행하며, 당해연도에 성년이 되는 사람 중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청자에 한해 사회 첫출발지원금을 1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 19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정책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3번째로 도봉구가 지역 청년들을 위해 청년지원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혜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봉구 청년들이 지역 공동체에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고, 지역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강혜란 의원은 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도봉구 청년정책, 청년창업, 청년지원 등 도봉구 청년들을 위한 의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