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구민 권익신장 '옴부즈만' 운영 시작
용산구, 구민 권익신장 '옴부즈만' 운영 시작
  • 양대규
  • 승인 2023.05.1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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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금 오후 1시 30분~5시 30분까지 운영
매월 2, 4번째 목요일 정례회의 열어
지난 12일 용산구 부구청장실에서 옴부즈만 위촉식이 열렸다
지난 12일 용산구 부구청장실에서 옴부즈만 위촉식이 열렸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용산구가 고충해결과 구민 권익향상을 위해 지난 15일 옴부즈만 운영을 시작했다.

옴부즈만(Ombudsman)은 스웨덴어로 ‘대표자, 대리인’이란 의미다. 1809년 시작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고충을 처리하는 비사법적 주민권익 보호제도다.

구 및 소속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소극 행정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피해를 본 주민은 앞으로 옴부즈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옴부즈만실은 구청 9층, 월·수·금 낮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운영한다. 월요일은 행정사 김문구, 수요일 법학박사 김윤조, 금요일 공학박사 박상권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구민이 홈페이지·방문·서면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정례회의 또는 옴부즈만 협의를 통해 조사를 결정하고 60일 내 처리한 뒤 심의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린다.

민원처리 유형은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조정 △합의 △기각 △심의안내 △심의종결 △상담안내 △상담해소 등이다.

매월 2·4번째 목요일에는 정례회의를 열어 △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 표명 △감사의뢰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한다.

지난해 구가 처리한 고충민원은 1138건으로 구는 구 홈페이지 내 옴부즈만 고충민원 접수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절차에 따라 접수되는 민원 중에도 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옴부즈만이 검토하도록 하는 등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에 나선다.

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은 “옴부즈만이 구민 권익보호와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위한 제도개선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해 연말 <용산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4월 25일 구의회에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2일 옴부즈만 위촉식을 열었으며, 위원들의 위촉 기간은 2년이고 1회 연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