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금천구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 시정일보
  • 승인 2007.11.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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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 450여 개소 중점 조사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및 ‘200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ㆍ관리지침’에 의거,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한 발 앞선 예방과 상황대처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일제조사는 지난 10월 15일부터 다음달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조사대상은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중점관리시설 440개소와 재난위험시설 8개소가 포함된 특정관리대상시설 448개소와 신규 발생된 시설이다.
구는 시설물 및 건축물의 균열ㆍ누수ㆍ침하 여부 및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의 안전성 여부 및 안전관리인력 확보 등을 중점 조사하게 된다.
구에 따르면 이번 일제조사 시 지적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현장시정 조치하고, 법령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를 하는 등 위반사항이 시정완료 될 때까지 추적관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