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청렴ㆍ윤리 위반 공무원 퇴출
관악구, 청렴ㆍ윤리 위반 공무원 퇴출
  • 시정일보
  • 승인 2007.11.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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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등 의무위반자 징계 강화 규칙개정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음주운전한 공무원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 같다.
관악구(구청장 김효겸)가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 지침을 마련해 관내 직원들의 고삐를 죄고 있기 때문.
지난 12일 관악구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서울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 25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음주운전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양정을 강화한 내용으로 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최초), 면허정지(2회 이상)를 받거나 인ㆍ물적 피해를 입힌 공무원은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 2회 이상의 면허취소 또는 3회 이상 면허정지를 당하거나 음주 뺑소니를 일으킨 공무원은 정직이상의 징계가 내려진다. 이밖에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때에는 즉시 해임(직권면직 또는 징계면직)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공무원 청렴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로 금품중개 행위와 신고자의 신분보호 의무 위반은 해임이상,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 행위는 견책이상,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시 견책 이상으로 강화했다.
구 관계자는 “최근 빈번해진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공무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바른 마음가짐을 통해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차원에서 도입했다”고 징계강화 도입취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