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 ‘전면해제’ 건의
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 ‘전면해제’ 건의
  • 송이헌
  • 승인 2023.05.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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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정 만료 앞두고 서울시에 의견서 제출
주민과의 대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서강석 송파구청장.
주민과의 대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서강석 송파구청장.

[시정일보 송이헌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거주이전 자유를 보호하고자 오는 6월22자로 만료 예정인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의견을 10일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잠실동 일대는 520만㎡ 전체가 2020년 6월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래로 2회 더 연장됐다. 올해 6월 서울시의 재지정여부 결정을 앞두고, 구는 과도한 규제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수차례 해제 의견을 전하며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송파구는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잠실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여전히 지정돼있어 과도한 중복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제한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만큼, 이미 지정목적이 달성된 지역은 즉시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구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한 거래신고 처리내역 분석과, 잠실동 주요 아파트 단지에 대한 부동산 시장 중개업소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하락세 안정화’를 보이고 있어 더 이상 허가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잠실동 부동산 거래량은 허가구역 지정 전인 2019년과 대비해 약 34% 수준으로 감소(‘19년 기준: 2705건, ’22년 기준: 911건)했으며, 거래가격 또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기준 잠실동 공동주택가격은(국평 84㎡ 기준) 전년대비 급락한 –30.01%의 변동률을 보였으며, 지가변동률 또한, 올해 1월 기준 –0.049%로, 지난해 지가변동률(0.392%) 대비 하락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특히 잠실동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잠실 MICE 사업) 사업대상지로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고자 지정되었으나,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이익이 이미 실현됨에 따라 허가구역 지정 실익이 사라진 상태다.

구는 이번 해제 의견에서, 부동산 시장의 인위적인 수요왜곡을 초래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대표적으로, 송파 가락동 소재 헬리오시티 아파트의 경우 잠실 지역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로 거래 수요 급증 현상이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구는 무엇보다도 잠실동 주민들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가 상당함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리 인상, 경기침체 등의 어려움으로 재산을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상항에도 그러지 못해 발생하는 소유자의 어려움과 자녀교육, 직장 근거리 등을 이유로 거주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사정을 살펴봐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지난 4월 허가구역 연장이 결정된 강남 압구정‧양천 목동 지역과의 차이점도 강조했다. 강남 압구정‧양천 목동은 투기과열 우려가 있는 재건축 단지만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데 반해 잠실은 이미 재건축이 완료된 단지까지 포함된 전역을 묶어둔 과도한 조치라는 것이다. 구는 이를 근거로 잠실지역을 지정해제 하더라도 타 지역 대비 과도한 규제를 받아왔기에 특혜 관련 형평성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들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허가권자인 서울시에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끝까지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