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적극 관리
정부,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적극 관리
  • 양대규
  • 승인 2023.05.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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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 의무부담’→자산유동화증권 등 6가지로 유형분류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 재정을 위한 우발채무 선제적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3일 시도 기조실장 회의에서 발표된 이번 방안으로 추후 확정채무 전환 시 지자체가 가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자체는 ‘보증채무부담행위’와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고 우발채무가 포함된 사업관리도 부실해 과중한 재정부담을 지곤 했다.

‘보층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의 주채무자가 미상환시 지자체가 대신 상환하는 것을 말하며 ‘예산 외 의무부담’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예산 미편성 채무라도 협약 조건 충족시 지자체가 의무부담하는 것을 뜻한다.

채무를 부담하는 협약과 확약은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일선 공무원은 소관 자치단체에 불리한 조항을 사전에 인지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일부 시의 경우 민간사업시행자의 손실을 지자체가 채무보증을 해 상환부담을 안기도 했다.

정부는 우발채무 부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코자 분류체계를 정비해 기존 ‘보증채무 부담행위’와 ‘예산외 의무부담’으로 구분된 우발채무를 6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6가지는 ▲자산유동화증권 ▲금융기관 차입금 ▲공공토지 비축협약 ▲부지매입 확약 ▲비용부담 협약 ▲기타협약이다

특히, 우발채무 중 채권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자치단체 재정부담이 큰 사업을 행정안전부가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도에서는 중점관리사업을 대상으로 정상 추진 여부를, 정부는 보증채무만기사업이나 분양률 저조사업 등을 반기별 집중점검한다.

또한 자치단체 채무부담 관련 협약 체결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전 자문 컨설팅제도도 도입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재 소비위축,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으로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자치단체들도 재정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발채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