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주인 없거나 낡은 간판 무상 철거
서대문구, 주인 없거나 낡은 간판 무상 철거
  • 문명혜
  • 승인 2023.05.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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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와 태풍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 대비, 안전사고 예방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장마와 태풍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에 대비해 주인 없이 방치된 관내 간판을 무상 철거한다.

대상은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간판 또는 주인은 있지만 노후화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 등이다.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 또는 업주는 26일까지 서대문구청 도시경관과(02-330-1973)로 전화해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방문 또는 팩스)하면 된다.

구는 현장 조사 후 강풍에 취약한 돌출간판과 대형간판순으로 우선 철거할 방침이다. 또한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철거한다.

구는 신청 접수 외에도 자체 조사를 병행해 간판을 정비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오랜 시간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해당 간판 건물주나 업주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