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흥선권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의정부시, 흥선권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 서영섭
  • 승인 2023.05.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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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서영섭 기자] 의정부시 흥선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달 30일부터 10일간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강풍 등에 의한 옥외광고물의 추락, 전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인구밀집지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이 빈번한 지역,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소재 지역의 옥외광고물이다. 세부적으로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기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불법 유동 광고물 등이다.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의정부지부와 점검반을 구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손상, 결함, 기능적 위험요인, 미관 저해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수 조치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물은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조속히 보수·보강·철거하도록 하는 등 재난발생 위험도에 따라 정비 및 관리할 방침이다.

한인호 허가안전과장은 “여름철 태풍, 장마 등에 대비해 간판 등 옥외광고물의 철저한 점검으로 인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라며, “광고주께서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자발적인 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